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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전관예우 비리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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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등 채용업체 입찰 참가때 감점 부과 철도분야 재취업 원천 차단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전관예우에 따른 비리 근절을 위해 퇴직 공직자 또는 공기업의 임원 출신을 고용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면 감점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공기업에서 나온 첫 민관 유착 척결 대책이다.

특히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재취업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동일한 감점을 적용해 퇴직 공직자의 철도분야 재취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지난 3일 열린 월례조회에서 ‘규제개혁 및 불공정거래·입찰비리 근절’ 대책을 공표했다.

계약에 관한 투명성 확보와 퇴직 공무원 관련 비리를 근절해 철도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제도 개선으로 퇴직 공직자를 고용한 업체는 사실상 낙찰이 불가능해졌다.

또 계약 과정에서의 예우나 특혜를 배제해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물품구매의 품질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지나친 경쟁을 막기 위해 ‘기초가격’ 산정 기준도 개선했다.

거래 가격을 토대로 제조 원가에 못 미치는 덤핑 가격은 제외하는 등 원자재와 물가지수 등을 반영한 적정 가격으로 계약하기로 했다. 물품 인수 때 품질 확보를 위해 검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4-06-1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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