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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기관 리베이트 수수 관행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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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행동강령’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가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의약품 구매, 처방 등의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받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대병원 등 201개 공공의료기관에 ‘공공보건의료기관 행동강령’ 개선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권익위가 지난 3~4월 전국 331개 국립병원, 보건소 등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공공의료기관조차 여전히 리베이트 수수 관행을 못 고치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지 4년이 다 됐는데도 전체 응답자의 28.1%가 리베이트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조사나 자문 같은 형태로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고액의 금품을 수수하거나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에게 징계를 하지 않고 의원 사직을 허용하는 등 징계 조치를 하지 않거나 미온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럼에도 공공의료기관의 59%, 공공보건기관의 65%가 리베이트 수수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 적이 없었다. 의약품 선정·구매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의약품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관련 규정이 없는 곳도 전체의 60%에 달했다.

적발된 주요 사례를 보면 지난해 경기도에 있는 한 보건소장은 제약회사에서 받은 법인카드로 소파를 사는 등 총 229차례에 걸쳐 19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파면됐다.

권익위는 행동강령에 외부 기관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 강의 등을 신고 대상으로 명시,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를 의무화하고 리베이트 수수를 포함한 ‘공공보건의료기관 행동강령 개선방안’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도록 규정했다.

홍인기 기자 ikiko@seoul.co.kr
2014-07-1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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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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