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여름 휴정기에 개방… 미술·사진·서예 작품 110점
창원지방법원 법정이 갤러리로 변신한다.창원지법(법원장 강민구)은 25일 미술 등 예술작품이 내걸린 법정과 조정실을 여름휴가 철을 맞아 재판을 쉬는 다음달 5일부터 7일까지 3일 동안 시민들에게 개방한다고 밝혔다.
창원지법은 강 법원장의 제안에 따라 ‘예술로 소통하는 법정’을 꾸미는 작업을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진행했다. 강 법원장은 “법정에 예술작품을 설치하면 법정이 부드러워져 다툼의 원만한 해결과 재판부 및 재판 관계자 사이에 소통에도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에서 예술법정을 꾸몄다”고 설명했다. 창원지법은 법정에 걸기에 좋을 만한 의미와 품격이 있으면서 비싸지 않고, 될 수 있으면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골랐다고 밝혔다.
법원 직원과 가족 등 많은 사람이 공감해 작품들을 내놨다. 어머니의 작품을 내놓은 최아름 판사는 “재판을 위해 법정에 들어설 때마다 그림을 보며 어머니를 생각하고 정의롭고 공정한 재판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관람 문의는 창원지법 총무과(055-239-2016).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14-07-26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