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1984년부터 30년간 함께 살았던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되자 지난해 노인요양원에 모신 뒤 모든 비용을 부담했다. A씨는 지난 3월 부양가족연금(월 1만 3000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국민연금공단에 지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에 A씨가 등재돼 있지 않다”며 이를 거부했다. A씨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아버지의 본처 자녀로 등재돼 있었다.
권익위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법률상 부모가 아닌 친생부모에 대해서도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가족관계등록부에 모자 관계로 등재돼 있지 않더라도 법률상의 친족관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 계부모라도 실제 부양하고 있으면 국민연금에서 부양가족연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연금을 지급할 것을 공단 측에 시정권고했다. 아울러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9-03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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