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법인택시 68.7%가 월급제 위반...17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소통 사랑’ 강남… 대상 받은 개청 50년 영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아동 사랑’ 용산… “폭언 100개 쓰지 마세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동 옹벽, 고교생의 예술 캔버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방통위, 시정명령 불이행시 하루 천만원 이하 과징금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사업자에게 하루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방통위는 4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사업자가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이행할 때까지 매일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는 방통위가 내린 시정 명령을 불이행하는 사업자를 제재할 권한이 미래창조과학부에 있었다.

하지만 방통위는 시정 명령을 내리는 기관과 시정 명령 불이행시 이를 제재하는 기관이 이원화돼 있는 게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방통위가 직접 사업 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했다.

또 사업정지 대신 하루당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해 사업정지가 과도한 부담이 될 경우 완화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 밖에도 방통위는 여러 불필요한 규제들을 폐지해 사업자들이 좀 더 자율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는 등 이용자 정책 관련 고시를 일괄적으로 정비했다.

먼저 서비스요금 고지 관련 심사기준을 폐지해 사업자 부담을 줄이고, 이용자 보호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도 홈페이지 공고 등 다양한 다른 표시 수단이 마련됐다는 분석에 따라 폐지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93% 만족’ 자부심 빵빵한 성동

구정 여론조사서 주민 호평 입증

‘광진형 통합 돌봄’ 구민과 나누는 온정

주민 소통설명회 열고 성과 공유

‘연습은 실전처럼’ 강서의 산불 진압 훈련

진교훈 구청장, 기관별 임무 점검

군불 땐 금천 희망온돌, 올겨울 목표 18억

‘금치가 온다’ 기부금 전달식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