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 지연 따른 공백 막기 위해… 안행부, 해경·방재청과 상황실 기능 통합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자 안전행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안전협의체’를 구성해 안전관리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안전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신고·제보 등을 늘려 국민이 안전진단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를 구축하고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국민안전처(6월 정부안에는 국가안전처로 명시)에 편입될 예정인 안행부 제2차관 산하 안전 업무와 방재청, 해경은 지난달 18일부터 각 기관의 교육훈련 및 현장대응 등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사회재난을 담당하는 안행부 중앙안전상황실과 자연재난을 담당하는 방재청 재난상황실 공간을 통합하고 해경 상황관리시스템을 연계했다. 정부 내 안전관리 정보시스템도 하나로 통합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안전처가 신설되면 40m 이상 심해에서 현장 구조업무를 수행하는 특수구조단(현 해경 남해청 소속)을 확대해 서해청과 동해청에도 특수구조대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전국 90여개의 해경 파출소에 12t급 고속구조정을 도입할 예정이다.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은 “예산 문제로 인해 3~4년에 걸쳐 90여척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안행부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전 국민의 참여를 유도해 사회 전반의 안전을 진단한다. 국민이 안전 위험요인을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고 포털인 안전신문고를 연말까지 마련한 뒤 진단 결과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 종합 관리할 방침이다.
정종섭 안행부 장관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힘만으로는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국민 모두가 생활 주변의 위험요인을 적극 신고해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이어 “정부는 국가재난관리 체계 개편 과정에서 대형 재난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려면 국가안전관리 총괄기구인 국민안전처가 출범해야 한다”며 정부조직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조했다.
안행부는 국민안전처 출범을 위해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 현장대응 역량 강화, 통합상황실 구축 등 모두 24개의 과제를 검토하고 신설 즉시 민간 전문가를 선발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착수한 상태다. TF는 이성호 안행부 2차관을 단장으로 안행부, 방재청, 해경청의 관련 국·과장으로 구성됐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