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연금학회 22일 개혁안 발표
17일 새누리당과 한국연금학회에 따르면 연금학회는 오는 22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한다. 토론회는 여당과 학계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제시하는 자리로, 개혁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과 연금학회는 2016년부터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부담과 혜택을 적용하고, 재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여금(납입액)을 현재의 14%(본인 부담 7%)에서 2026년 약 20%(본인 부담 10%)까지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의 기여금과 비교하면 약 50%를 더 내게 되는 것이고, 9%인 국민연금 보험료와 비교해도 2배가 넘는 고강도 개혁안이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평균적으로 낸 돈의 약 1.7배를 받게 되는 것과 비교하면 국민연금보다 ‘수익비’(납입금 대비 수령액의 비율)가 되레 불리해질 수 있다. 재직 공무원 연금 수령 시기도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2033년까지 65세로 상향 조정된다. 이미 연금을 받는 은퇴 공무원은 법적인 문제를 고려해 연간 수령액 상승 폭을 축소하고, 형평을 고려해 수령액의 최대 3%를 재정안정화기여금으로 부과하도록 제안했다.
이 개혁안이 시행되면 2016년부터 공무원연금에 투입되는 정부보전금 규모를 현재의 절반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현행 공무원연금제도를 지속한다면 재정으로 메워야 할 적자가 2016년에만 3조 5359억원에 이르고, 매년 보전금 규모는 6000억~7000억원씩 급증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개혁안대로면 공무원연금이 공적연금으로서 기능을 거의 잃게 돼 공무원 집단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 부처 한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은 퇴직금이 민간 기업에 비해 적은 데다 각종 영리행위와 정치적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에 따른 보상적 측면이 있다”면서 “연금 개혁은 직업공무원제의 제도적 기반을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공무원연금 적자는 과거 정부가 연금 적립금을 공무원 구조조정과 민영화에 따른 명예퇴직금으로 사용하거나 낮은 금리로 경제발전기금으로 사용하면서 부실을 불러온 것”이라며 “연금을 줄이려면 기업 평균 임금의 85% 수준에 불과한 공무원 임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을 논의하는 비공식 당·정·청 협의가 예정된 18일 청와대 부근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
2014-09-18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