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위 판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회사의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체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지방고용노동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최근 내렸다. 휴대전화 부품업체에서 근무하던 A씨는 회사가 도산해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 지급을 신청했다. 임금채권보장법은 사업주가 파산선고, 회생절차 개시결정, 도산 등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대신 마지막 3개월치 임금과 3년간 일한 퇴직금, 3개월치 휴업수당을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회사 산재보험 가입증명원에 명시된 보험 성립일과 소멸일이 6개월이 넘지 않는다”며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아 체당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체당금 지급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르면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행심위는 해당 회사가 국세청에 신고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등을 근거로 “최소 9개월 이상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등 6개월 이상 실질적인 사업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영세업체의 경우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며 “단지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채권보장법 적용 대상으로 보지 않는 처분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9-2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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