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는 신고와 검사를 따로 처리해 신고 증명서 발급에 10일, 사용검사필증 발급에 7일이 걸렸다. 건축물대장을 변경하는 3일까지 합치면 처리기간이 길게는 20일에 달해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다. 특히 영업신고 등 후속조치를 할 수 없어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구는 신고와 사용검사를 동시에 처리해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시켰다. 구 관계자는 “대부분의 행위신고 신청이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만 변경하는 단순 용도변경이었기 때문에 절차를 단순하게 하는 것이 가능했다”면서 “또 건축물 대장 표기 변경도 접수 담당자가 직접 처리하는 방식으로 바꿔 시간을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최근 1년간 구에 신청 접수된 행위신고 50건 중 공사를 수반하는 복잡한 용도변경을 제외한 47건이 즉시 처리됐다. 이로 인해 단축된 처리기간은 893일, 영업자들의 빠른 개업으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는 4억 100만원에 달한다. 구는 고객을 위한 원스탑 민원처리가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구청 입장에서도 단순해진 업무 절차로 불필요한 시간을 줄여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시간이 흘러 불필요하게 된 규제는 당연히 폐지돼야 하고, 현재의 여건에 맞지 않게 과도하거나 비효율적인 규제는 즉시 개선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불합리한 행정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구는 현재까지 공사를 수반하는 4건을 제외한 총 119건을 일괄처리제로 처리한 바 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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