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학회案보다 더 세진 정부案
정부가 2016년부터 재직 공무원의 연금 납입액을 최대 41% 올리고, 수령액을 최대 34% 삭감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 개혁 초안을 17일 공개했다. 또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해 은퇴자의 연금 수령액을 삭감하고, 고액 연금자의 연금을 동결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정부가 17일 국회에서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에 보고한 초안은 2016년 이전에 들어온 공무원의 경우 2016년부터 3년간 기여금이 과세소득의 7%에서 10%로 3% 포인트 오르고, 10년간 연간 수령액 증가율이 1.9% 포인트에서 1.25% 포인트로 낮아지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16년 이전 재직 공무원의 납입액은 최대 41% 늘어나고, 수령액은 최대 34% 삭감된다. 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최대 3%에 해당하는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부과해 은퇴자의 연금 삭감을 처음으로 시도하고, 현재 소비자물가 상승률로 적용되는 연간 인상폭을 재정 여건에 따라 낮추는 유럽식 ‘자동안정화장치’의 도입을 검토한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
2014-10-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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