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 47%인 약 48만명, 2016년 신규 임용자보다 수익비 낮아져
안전행정부가 17일 새누리당에 보고한 공무원연금 개혁 시안은 앞서 공개된 한국연금학회 연구진의 개혁방안과 마찬가지로 현재 15년차 이하 젊은 공무원이 가장 불리해지는 구조다.자신이 낸 기여금의 3배 정도를 평생, 그리고 유족들까지 타게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정부안 적용 전후 총기여금은 32%가 늘고 첫 수령액은 201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감소하게 된다.
이에 따라 수익비는 1.5배로 줄어든다.
2015년에 임용된 공무원은 더 가혹한 개혁이 적용된다.
기여금은 41%가 늘고 수령액은 180만원에서 121만원으로 하락한다.
수익비는 2.4배에서 1.1배로 떨어져, 사실상 연금이라기보다는 원리금만 타는 적금으로 전락하게 된다.
안행부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2000년 이후 임용자 약 48만명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방식이 적용되는 신규 임용자보다 수익비가 더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재직기간이 긴 선배 공무원들은 개혁안이 적용돼도 상당한 수준의 연금을 타게 된다.
1996년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총기여금이 18%가량 늘어나고, 수령액은 222만원에서 210만원으로 낮아진다.
수익비도 3.3배에서 2.4배로 낮아지지만 국민연금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2016년 신규 임용자는 개혁안 적용 전후 첫 수령액이 177만원에서 96만원으로 떨어지지만 기여금 역시 36%가 감소한 결과 수익비 변화는 2.4배에서 2.1배로 크지 않은 편이다.
정부안에서 제시된 퇴직연금까지 합친다면 1996년, 2006년, 2015년, 2016년 임용자의 수령액은 순서대로 현행(연금+퇴직수당)보다 7%, 21%, 13%, 22% 줄어든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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