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연금 개혁 초안 학회안과 비교해보니
안전행정부가 17일 당정협의에서 새누리당에 보고한 공무원연금 개혁 초안은 앞서 한국연금학회 연구진이 내놓았던 개편안을 바탕으로 일부 더 강경한 내용이 추가된 것이다. 초안은 2016년부터 재직 공무원의 연금 납입액이 재직자의 경우 최대 41% 인상되는 반면 수령액은 최대 34% 삭감되도록 했다. 2016년 이후 임용자는 기여금이 36% 감소되고 수령액은 46% 감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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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이 17일 국회를 방문해 새누리당에 공무원연금 개혁 초안에 대해 진지한 얼굴로 설명하고 있다(왼쪽).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정 장관에게 의견을 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연금학회 연구진은 지난달 22일 ‘2016년부터 신규 공무원에 대해선 국민연금과 같은 부담액과 수령액을 적용하고, 재직자에 대해선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납입액(기여금)을 40%가량 올리고 수령액을 30% 정도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안행부 초안이 이와 차이가 있다면 기여율 인상 기간을 10년이 아닌 3년으로 줄인 대목이다.
은퇴한 뒤 과도한 연금을 지급받지 않도록 기여금 상한액을 ‘평균과세소득의 1.8배’에서 ‘평균과세소득의 1.5배’로 낮추는 것도 초안에 새로 추가했다. 안행부는 이를 통해 공무원연금 최고 수령액이 20%가량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평균연금액(219만원)보다 2배 이상 고액 연금을 수령하는 249명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연금을 동결하는 대목도 포함했다.
안행부는 2016년부터 이 방안을 적용하면 현 정부에선 연금보전금을 현행 8조원에서 3조 8029억원으로 53% 절감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안행부 김승호 인사실장은 “고액 연금 수급자의 추가적인 연금 인상을 억제하고 앞으로는 국민 눈높이에 비춰 지나친 고액 연금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무원연금 보장 수준을 낮추는 대신 민간 부문에 비해 6.5~39%에 불과한 퇴직수당에 대해 “법 개정 이후 재직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민간 부문과 동일하게 지급하겠다”고 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4-10-18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