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특별채용·휴직급여 등 12개 분야 104건 폐지·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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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지방공기업 직원들이 받는 복지후생 혜택들이다. 하지만 앞으로 지방공기업의 방만 경영 사례로 지적됐던 이 같은 과도한 복리후생제도가 대폭 줄어들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28일 지방공기업 복지후생 정상화를 추진한 결과 유가족 특채, 휴직 급여, 퇴직금, 의료비, 경조사비 등 모두 12개 분야에서 104건을 폐지하거나 축소했다고 밝혔다.
자녀교육비나 경조사비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지급되던 축하금제도도 폐지됐다. 경남개발공사는 자녀가 대학교 입학 시 지급하던 축하금(50만원)을 폐지하고, 부산도시공사는 고등학교 수업료를 전액 지원해 오던 관행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정부고시 상한액을 준수하도록 개선했다. 대전도시공사의 직원 가족들에 대한 건강검진 무상 지원, 화성도시공사의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고희 기념 축하금(20만원), 하남도시공사의 직원 형제자매 조의금 및 축의금 지급 등 의료비·경조비 관련 27건의 비정상적인 복지제도가 폐지·축소됐다.
안행부는 다음달부터 제도 개선이 미진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고, 지방공기업별 이행 실적은 내년 경영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10-2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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