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0만원 정부가 지급
사업주는 “곧 주겠다”는 말만 되풀이했고, A씨는 강제 집행할 사업주의 재산도 찾아내지 못했다. 회사가 문을 닫지 않아 정부로부터 밀린 임금을 대신할 체당금을 받을 수도 없다.
정부가 A씨 같은 체불 퇴직 근로자를 위해 이르면 내년 7월부터 근로자가 법원에서 강제집행권만 확보하면 회사가 도산하지 않더라도 최대 300만원까지 체당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체당금 제도는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을 받지 못한 퇴직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의 일부를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사업주가 재판에서 파산이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산을 인정한 경우에만 이를 지급하도록 돼 있어 A씨 같은 퇴직근로자들은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당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고용부는 제도가 시행되면 근로자 4만 1000명 정도가 약 1000억원의 체당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경영난을 겪고 있는 체불 사업주에게도 직원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매출·생산이 일시적으로 감소해 임금을 주지 못하는 사업주에게 5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 지급 시에만 돈을 빌려줬는데, 앞으로는 대상을 재직근로자의 체불임금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11-0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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