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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에 병드는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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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올해 민원 298건 접수”… 베란다 등 내부흡연 54% ‘최다’ … 법적 제재안 없어 피해 증가세

다섯 살 아이를 키우는 A씨는 아파트 아래층 주민이 베란다나 거실, 화장실 등 집 안에서 피워 대는 담배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 기관지가 약한 아이는 감기에 자주 걸리고 더운 날씨에도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담배 연기 때문에 창문을 열지 못한다. 층간소음 문제라면 귀를 막고 살면 되겠지만 담배 연기는 잘 빠지지도 않아 제대로 숨 쉬고 살기 힘들 정도다. A씨는 아래층 주민에게 항의해 봤지만 ‘금연 아파트도 아니고, 복도나 놀이터도 아닌 내 집에서 피우는데 무슨 참견이냐’는 답변만 돌아왔다. 결국 A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층간소음처럼 층간흡연도 법제화 등 기준을 마련해 달라”며 민원을 제기했다.

공동주택에서 간접흡연과 관련된 민원이 2011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권익위에 따르면 2011년 158건이던 공동주택 간접흡연 관련 민원은 2012년 219건, 2013년 350건, 올 들어 10월까지 298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권익위가 관련 민원 1025건 가운데 흡연 장소가 명시된 976건을 분석한 결과 베란다나 화장실, 거실 등 집 내부에서 흡연을 하는 이웃 주민에 대한 민원이 53.7%인 524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계단·복도 등 건물 공용시설 311건(31.9%), 단지 내 놀이터 등 저층 근처 123건(12.6%) 순이었다. 더운 날씨로 문을 열고 생활하는 여름(7~9월)에는 평균보다 50% 이상 많은 민원이 제기됐다.

금연 아파트로 지정되더라도 주민 자율에 의해 실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단속 권한은 없다. 아파트 복도나 놀이터, 공터, 주차장 등에서의 흡연은 어느 정도 계도가 가능하지만, 집 내부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계도나 항의 시 ‘내 집에서 내가 담배를 피우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대응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간접흡연 피해 가정에서는 공동주택 금연 법제화(598건), 흡연 단속 요구(380건)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11-1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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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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