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명예감시원 17명 음식점·급식소 등 위생 점검
지역 내 대학교 재학생이나 구에 주소를 둔 대학생 17명이다. 이들은 식품위생법 제33조 및 동행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명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신분으로 활동한다. 평소 식품위생이나 안전에 관심 있는 시민이 직접 행정에 참여하는 자원봉사 형식이다.
이달부터 연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위생 관리 상태 점검이나 계도 활동을 펼친다. 다음달까지 현장 경험을 쌓은 뒤 대학가 주변 배달 음식점·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위탁급식소 등 위생 점검, 야간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지원 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먹거리보안관들은 2년 동안 하루 평균 2시간, 월 2~3회 활동하게 된다. 먹거리 관련 지도 단속의 경우 하루 4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식품위생에 대한 홍보 활동 등은 자원봉사 활동으로 인정한다. 구는 앞서 위촉식을 갖고 식품 관련 법령과 제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임무 등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2014-11-14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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