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양림 레포츠시설 관리 강화… 설치 규정·안전기준도 법제화
국민권익위원회와 산림청은 자연휴양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감독기관이 연 1회 이상 안전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연휴양림 안전관리 제고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별다른 설치기준이 없어 안전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던 고위험군 산림레포츠 시설에 대한 설치 규정이 만들어지고 안전기준도 법제화된다.
또 산림레포츠 시설을 규정에 따라 설치한 이후에도 실제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안전전문기관의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전국의 자연휴양림은 국립 40곳을 비롯해 모두 156곳(지난해 기준)에 이른다.
그러나 지금까지 휴양림에 설치된 고위험군 레포츠 시설에 대한 규정이 없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휴양림은 노후화된 시설을 사후 보수할 뿐 안전사고 예방에는 매우 취약했다. 국립 자연휴양림에서도 2011년 8건에 불과했던 안전사고가 지난해에는 21건으로 증가했다. 또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아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일어나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곳도 있었다. 권익위가 마련한 안전관리 제고방안에는 사고 발생 시 적정한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금 최저한도액 설정 등의 대책이 포함됐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11-2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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