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 220건 신고… 국토부, 1건 고발·4건 과태료 부과
공동주택 관리 비리 중 가장 많은 부분은 회계 운영 부적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11월 ‘공동주택 관리 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모두 220건이 신고됐다고 8일 밝혔다.국토부는 조사를 마친 64건 가운데 1건을 고발하고 4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에서는 공동주택을 임의로 훼손하는 공사를 벌여 지방자치단체가 공사 중단과 원상복구를 요구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에 고발했다.
또 공사 사업자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을 거쳐야 하는데 수의계약으로 정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을 위반한 3건과 폐쇄회로(CC)TV 설치 공사를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관리비(예비비)로 집행한 1건 등 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관리규약 개정 과정 부적정, 잡수입 미공개, 잡수입을 개인 통장으로 입금한 사례 등 6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노인회 운영비 지출에 관한 장부를 만들지 않은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업무추진비 증빙서류를 허술하게 관리한 경우 등 4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조치가 취해졌다. 경북 마산의 한 아파트는 관리비 집행과 관련해 동별 대표자의 배임 혐의가 신고돼 현재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
아파트 관리 비리·불법 행위는 전화(044-201-4867, 3379) 또는 팩스(044-201-5684)로 신고하면 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12-0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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