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교량 등 258곳 엉터리 진단… 국토부·한수원 직원 등 44명 기소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부장 최용석)은 9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국토교통부 서기관 전모(52)씨 등 23명을 구속기소하고 2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구속기소된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가운데는 한국수력원자력 권모(44) 차장, 부산교통공사 박모(54) 과장, 해양수산부 사무관 김모(58)씨, 한국도로공사 전 처장 김모(56)씨와 이모(48) 팀장 등도 포함됐다.
이 중 국토부 서기관 전씨는 안전 관련 법령 제·개정 때 안전진단 업체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2000만원과 여행경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메트로 장모(52) 차장은 진단 용역의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한국건설품질연구원장으로부터 고급승용차 구입 대금 등 모두 75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발주처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한국시설안전공단 직원들의 비리 관행도 무더기로 드러났다. 공단 직원들은 안전진단 업체 운영자와 공모해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불법으로 재하청을 주고 이를 숨기려고 관련 없는 직원을 채용해 정밀진단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가장하기까지 했다.
안전진단 대상 국가 주요 시설물 가운데 이 같은 비리와 관련된 것은 258개에 달한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정밀안전진단을 한 일정 규모 이상의 특별 관리 대상 주요 시설물 65곳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러한 진단 과정을 거친 국가시설물들이 실제로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이런 비리 사슬에도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012∼2014년 3년 연속 종합 2위를 차지하며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정부의 기관 청렴도 평가나 감사의 허점을 드러냈다. 고양지청 오인서 차장검사는 “이번 수사는 안전점검과 진단 관련 비리를 적발한 최초의 사례로, 구조적이고 관행적인 민관 유착 비리를 적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불법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보여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4-12-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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