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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 피항·퇴선 시 선장·선사 연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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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 501오룡호 침몰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원양어선의 피항과 퇴항 시 선장뿐만 아니라 선사에도 연대책임을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악천후 등의 비상 상황에서 조업 중단과 퇴선 결정을 선장에게 맡기는 현행 체계가 선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원양어선 선사의 안전관리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오룡호 침몰 사고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선사가 피항, 퇴선 등의 조업 관리 책임을 선장과 연대해 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선장에게도 연대책임을 부과한 것은 긴박한 비상상황 시 신속한 현장 결정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룡호 침몰 과정에서 악천후 속 무리한 조업, 뒤늦은 퇴선 명령, 선체 결함과 선박 노후화 등 여러 문제가 노출됐다. 해수부 측은 논의를 거쳐 내년 1월 최종 대책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이르면 이번 주 중 해수부, 국민안전처, 수산과학원, 원양산업협회, 선사 등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가 열린다. TF에선 무리한 조업 방지를 위해 성과급을 많이 주는 선원 급여 체계를 고치고 20년 이상 된 원양어선에 대한 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논의될 예정이다. 해기사 등 운항에 필요한 필수 인력 승선을 의무화하고 선장 등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노후 선박 건조자금 지원 등도 다뤄진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4-12-1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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