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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6개보 균열] “설계상 안전…물받이공 방치 땐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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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보 구조 문제없나

보는 크게 본체와 주변 시설물로 이뤄진다.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 조사 결과 16개 보 본체의 구조적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구조 안전은 보가 하중이나 수압 등을 이기지 못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 설계 역시 구조 안전 기준을 확보하고 있다고 결론 냈다. 설계상 안전성을 갖췄다는 것은 보를 놓을 때 암반까지 기초말뚝을 박아 본체를 고정했다는 의미다. 콘크리트 강도가 수압을 이길 수 있고 물이 넘칠 때 자동으로 수문이 열리게 하는 등의 시설에도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다만 시공·관리상 균열과 누수 문제를 지적했다. 또 6개 보의 하류 측 물받이공 밑에서 물이 새는 것을 발견했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물받이공은 보 본체에서 떨어지는 물의 압력 때문에 하천 바닥이 파이는 것을 막기 위해 보 아래에 설치한 콘크리트 구조물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일부 보에서 발견된 누수는 시공 이음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을 한꺼번에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블록 단위로 제작해 연결하는 이음부에서 물이 샐 수 있다는 것이다.

댐 등 대형구조물에서는 통상 허용치 이내의 누수가 발생한다. 실제 대청댐 같은 대규모 콘크리트 댐조차 본체에서 허용 범위의 물이 샌다. 콘크리트 댐 본체 안에 흘러나오는 물을 모아 빼는 수로를 따로 만들어 놓을 정도다. 따라서 보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생긴 이음부 부분의 누수가 허용치 범위라면 구조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위원회가 지적한 물받이공 누수는 반드시 보강 대책을 세워야 한다. 특히 보 상류의 물이 하천 바닥(기초지반)을 통해 나오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를 방치하면 파이프처럼 물길이 형성되는 이른바 ‘파이핑(piping) 현상’이 일어나 보 본체가 기울어지거나 한쪽으로 쏠려 기초가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수자원공사는 이에 대해서도 설계 과정에서 지반 조사 등 파이핑에 대한 안전율을 충분히 확보(FS 2.0이상)했고 시공 단계에서 시트파일을 암반까지 설치해 파이핑 안전율을 높였다고 밝혔다. 또 운영 단계에서 침하계 등 각종 검측기를 통해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고 보수·보강 작업도 벌이고 있어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12-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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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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