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임금 체불 86% 달해” 73%는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해
권익위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피해 민원 가운데 임금 체불이 1263건으로 85.6%를 차지했다. 임금 체불 중에서도 임금 미지급(53.5%)이 가장 많았고, 부당 삭감 등 임금 과소지급(24.2%), 최저임금 위반(14.5%)도 자주 발생했다.
특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편의점이나 PC방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을 받거나 이마저도 계속 미루다가 사장이 잠적해 아예 돈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이 밖에도 폭행, 폭언, 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110건으로 전체 민원의 7.5%, 부당 해고를 당한 경우도 48건으로 3.2%나 됐다.
피해를 당해 민원을 제기한 학생들은 대부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63건에 대해 분석한 결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336건(72.6%)으로 작성한 경우(27.4%)를 웃돌았다.
민원이 제기된 업종은 편의점(23.2%), 음식점(19.7%), PC방(12.9%), 커피점·카페·제과점(10.8%)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443건, 경기 369건 등 수도권 지역이 전체의 62.7%를 차지했다. 또 방학인 7월과 12~2월에 집중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분석됐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12-2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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