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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못 받고 폭행·폭언에 시달리는 알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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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임금 체불 86% 달해” 73%는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해

학비,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임금 체불과 폭행, 폭언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수된 아르바이트 관련 민원 1476건을 분석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피해 민원 가운데 임금 체불이 1263건으로 85.6%를 차지했다. 임금 체불 중에서도 임금 미지급(53.5%)이 가장 많았고, 부당 삭감 등 임금 과소지급(24.2%), 최저임금 위반(14.5%)도 자주 발생했다.

특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편의점이나 PC방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을 받거나 이마저도 계속 미루다가 사장이 잠적해 아예 돈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이 밖에도 폭행, 폭언, 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110건으로 전체 민원의 7.5%, 부당 해고를 당한 경우도 48건으로 3.2%나 됐다.

피해를 당해 민원을 제기한 학생들은 대부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63건에 대해 분석한 결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336건(72.6%)으로 작성한 경우(27.4%)를 웃돌았다.

민원이 제기된 업종은 편의점(23.2%), 음식점(19.7%), PC방(12.9%), 커피점·카페·제과점(10.8%)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443건, 경기 369건 등 수도권 지역이 전체의 62.7%를 차지했다. 또 방학인 7월과 12~2월에 집중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분석됐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12-2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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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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