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1월 23일자 17면>
29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감사원이 지난 24일 “시 재산을 취득하거나 포기할 때는 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생략했고 공모 절차 없이 특정 사학에 무상 양여한 것은 위법하다”며 간부급 관련 공무원 2명을 중징계하라고 시에 요구했다.
그러나 요진개발은 이 같은 감사 결과가 시에 통보되기 직전인 지난달 19일 1년 6개월 동안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신탁했던 공시지가 250억원인 학교용지를 창업주인 최준명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 휘경학원에 전격 증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 절차가 잘못됐더라도 시가 학교용지를 되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원은 지난 3월 김모씨 등 시민 300명이 최성 시장을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자 5월부터 감사에 들어가 지난 24일 감사 결과를 고양시에 통보했다.
앞서 시는 요진개발이 유통업무시설용지인 일산동구 백석동 1237 일대에 고층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변경해 주는 대가로 2010년 1월 백석동 1237-5 일대 고등학교 부지 1만 2626㎡를 기부채납받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같은 해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최 시장이 2012년 4월 추가협약을 체결하면서 “학교용지는 기부채납받을 수 있는 법 조항이 없다”며 휘경학원에 대가 없이 넘겨주도록 협약을 변경했다.
최초 협약 당사자였던 강현석 전 시장과 일부 시의원을 중심으로 “이런 협약 변경은 명백한 특혜”라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시 감사부서 관계자는 “관련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재심을 요청할 것으로 안다”면서 “그래도 시의회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일반적으로 잘못”이라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4-12-3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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