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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예산 최대 3배차… ‘쉼터 쏠림’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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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쉼터 실태 살펴보니…

“지금 있는 지원마저 끊길까 봐 불안해요.”



서울 강북 지역에서 쉼터를 운영하는 한 시설장은 인터뷰 요청에 당황한 기색이었다. 쉼터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쉽사리 발설했다가는 자칫 ‘미운 오리 새끼’로 낙인 찍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나마 받고 있는 지원마저 끊길까 불안해했다. 반면 강남구처럼 재정 형편이 좋은 곳은 분위기가 달랐다. 강남구청소년쉼터 김태웅 관장은 “우리 쉼터는 구에서 지원이 잘돼 이번에 한 아이를 대학까지 보냈다”면서 “지자체 예산에 따라 쉼터 운영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에 따라 지원 예산 차이가 3배까지 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청소년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 수는 연인원 기준으로 최근 5년 새 2배 이상 급증해 지난해 12월에는 54만명을 넘었다. 조사 기간 중에 쉼터에 머무른 실인원 역시 2009년 9600여명에서 지난해 2만 2000여명으로 늘었다. 최근 이혼 증가 등으로 인해 가정 복귀가 힘든 청소년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쉼터 운영에 대한 정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정책연구를 보면 가출청소년 가운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전혀 원치 않는 청소년이 31.5%, 별로 원하지 않는다는 청소년이 32.3%나 됐다. ‘전과 같은 문제를 겪을까 두려워서’라고 이유를 답한 응답자도 32.8%나 됐다. 이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 사업은 전국적으로 109곳인 청소년쉼터가 유일하다. 청소년쉼터는 가출 청소년을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가정과 학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시 입소는 24시간에서 일주일, 단기는 3개월에서 9개월, 중장기는 최대 2년까지 머물 수 있다. 하지만 지자체에 재원 부담을 전가하는 사업 방식과 효과적이지 못한 정책 전달 체계로 인해 현장에선 운영난을 겪고 있다.

청소년쉼터 운영 예산은 전액 청소년육성기금을 재원으로 한다. 지난해 규모는 87억원이었다. 정부는 쉼터별로 적정 예산 규모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없이 모든 쉼터에 평균 7200만원씩 동일한 예산을 지원한다. 여기에 지자체가 같은 액수를 지방비로 부담하는 매칭사업 구조다. 하지만 청소년쉼터 한 곳당 하한 연봉액이 1억 3000만원으로 쉼터 한 곳당 예산 1억 4400만원과 맞먹는 수준이다. 정부지원만으로는 종사자들의 인건비를 대기도 빠듯한 실정이다.

결국 지자체 지원에 따라 쉼터의 여건은 천차만별로 갈리게 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지자체 지원을 많이 받는 한 쉼터는 소갈비가 반찬으로 나왔지만, 별도 지원을 못 받는 다른 곳에서는 간식을 줄 여유조차 없었다. 강남구청소년쉼터 김 관장은 “아이들 사이에서도 어디 쉼터가 좋다는 소문이 돌아서 특정 쉼터로 쏠리는 현상까지 생긴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쉼터마다 동일한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단기와 중장기 쉼터의 특성화가 되어 있지 않고, 연계도 쉽지 않기 때문에 쉼터를 이리저리 떠도는 ‘쉼터돌이’도 발생하고 있다. 서울 강동구에서 일시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 김기남 관장은 “가출청소년 가운데 가정폭력의 피해자로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아이들이 많다”며 “소외감이 크고 밀접한 관심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오랜 시간 함께하면서 아이들의 특성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특성화된 쉼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조주은 입법조사관은 “지역별로 인원 규모가 적은 곳은 단기와 중장기쉼터를 통폐합하고 진로 희망과 자립 의지에 따라 프로그램을 특화하는 식으로 유형을 다시 나눠야 한다”면서 “청소년쉼터 소장도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동구쉼터 김 관장은 “쉼터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려면 광역시나 지자체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원유빈 인턴기자 jwyb12@seoul.co.kr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5-01-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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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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