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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자담배 탈세·유해물 관리 손 놓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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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만 나는 희석용 용액은 세금 0원 · 원액과 섞으면 약 20배 절감 꼼수 · 청소년 무제한 온라인 구입도 방치

담뱃값 인상으로 전자담배를 찾는 사람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전자담배의 세금 부과와 유해물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일반담배 사재기에 집중하는 사이 전자담배를 둘러싼 탈세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 인터넷 블로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전자담배의 니코틴 용액을 직접 만드는 과정을 설명하는 후기가 곧잘 올라온다. 흡연자들이 전자담배 판매점과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니코틴 원액과 니코틴이 없는 용액을 따로 사서 최적의 맛을 내는 조합 비율을 소개하는 것이다. 이른바 ‘자작’이다. 판매업자가 아예 섞어 주는 경우도 많다. 최근 자작이 늘어난 이유는 흡연자는 싼 가격에 담배를 피울 수 있고, 판매업자는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행위에 탈세의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현행 지방세법 조세부과 규정 등에 따르면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 1㎖당 세금을 매긴다. 지난 1일부터 전자담배에는 니코틴 용액 1㎖당 담배소비세 628원, 지방교육세 276원, 개별소비세 370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525원 등 총 1799원의 세금이 붙는다. 여기에 폐기물부담금(20카트리지당 24원)과 부가가치세(공급가액의 10%)가 더해진다.

과세 대상은 니코틴 원액이 아닌 용액이 기준이다. 니코틴이 들어간 용액에는 1㎖당 1799원의 세금이 매겨지는 반면 니코틴이 없고 담배나 민트 등의 향만 나는 희석용 용액에는 세금이 한 푼도 붙지 않는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니코틴 용액 20㎖ 1병을 사려면 폐기물부담금과 부가세를 빼도 세금 3만 5980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니코틴 원액(1㎖)과 니코틴이 없는 희석용 용액(19㎖)을 따로 사서 섞으면 내야 할 세금은 1799원에 불과하다. 무려 20배 이상의 세금 차이가 난다. 경기 성남시는 지난해 5월 니코틴 원액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했다가 향신료 등을 섞는 방법으로 니코틴 용액을 늘린 수입업체에 탈루세금 22억원을 추징했다. 성남시는 관련 법 개정 보완을 건의했지만 여전히 귀를 막고 있다. 전자담배 탈세에 정부가 눈을 감았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듯하다. 관리도 허술하다. 시중의 니코틴 원액은 순도가 보통 10~99% 수준이다. 니코틴이 1% 이상 들어간 혼합물은 현행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상 유독물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유독물 영업자에겐 보관 시설에 대한 검사와 관리 기준 준수 등의 제약 조건이 뒤따른다. 니코틴 원액을 취급할 자격이 없는 전자담배 유통·판매업자가 니코틴 원액을 혼합해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인 셈이다.

옥션 등 온라인쇼핑몰에 따르면 전자담배 판매량은 이달 들어 15배가량 급증했다. 금연단체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온라인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전자담배를 구입하고 있다”며 “무허가 판매와 판매가격 미신고 등 전자담배와 관련한 불법행위가 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는데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1-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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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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