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성 보장… 성과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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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이란 정부 사무 가운데 전문성이 있거나 성과 관리가 필요한 업무에 대해 행정·재정 자율성을 보장하고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이다. 민영화나 민간 위탁과는 다른 형태로, 소속 직원의 신분은 공무원이다. 공개경쟁채용 과정을 거쳐 계약제로 임명한 기관장이 소속 부처 장관과 사업 목표 등에 관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의 실적에 따라 책임을 지는 형태로 운영된다.
책임운영기관은 시행 첫해인 2000년 10개 기관이 시범 운영되다 성과평가제도와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해 계급별 정원의 통합 운영, 기관장 임기 보장, 예산전용권 부여 등으로 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특히 성과주의 예산제도와 총액인건비제도 등이 도입되면서 공직사회에 필요한 각종 개혁 조치들이 자리를 잡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비대해진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바로잡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면서 2006년 45개 기관, 2007년 47개 기관까지 늘어났지만 2009년 이후 숫자가 줄어들었다. 현재 지방통계청, 항공기상청 등 조사·품질 관리형 기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연구형 기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극장 등 문화형 기관, 국립서울병원 및 국립재활원 등 의료형 기관 등 39개 책임운영기관에 8932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행자부는 책임운영기관이 조직·인사 자율권을 활용해 인건비를 감축하고 업무 프로세스 개선, 새로운 사업 모델 개발 등의 성과를 낸 경우가 많은 만큼 규모 확대와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행자부는 지난해 ‘책임운영기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성과가 우수한 기관이나 성과 향상에 이바지한 공무원은 성과상여금이나 특별승급의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규모와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1-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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