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묶여 관광 개발 못 해 낙산사 등 일부는 보호구역 지정
36년 동안 자연공원법에 묶여 상대적으로 낙후됐던 강원 경포(강릉)·낙산(양양)·태백산(태백) 도립공원이 새롭게 재편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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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그동안 자연공원법에 묶여 체계적으로 개발하지 못하고 개인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도립공원을 시대에 맞게 보전할 지역은 보전하고 개발할 곳은 개발해 관리하며 관광자원화해 나가겠다는 취지에서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 5월부터 오는 5월까지 도립공원 타당성 조사와 자연자원조사, 보전관리 계획에 대해 용역을 줬다. 이달 중 도와 시·군이 의견 조정을 끝내고 3, 4월 중 도립공원위원회 자문 및 주민 공청회를 열어 공원계획 변경에 대한 도립공원별 지형도면을 5월 안에 고시할 방침이다.
경포·낙산 도립공원 폐지는 강릉시와 양양군, 주민들의 계속되는 요구에 따랐다. 경포 지역에는 상가 및 시가지 형성 지역이 많고 사유지가 경포 70.4%, 낙산 38.4%에 달하지만 자연공원법의 규제를 받아 집단민원이 지속돼 왔다. 주민들은 “동해안권 최대 관광 자원인 경포·낙산 지역을 시대 변화에 맞춰 개발하려 해도 도립공원으로 묶여 아무런 행위를 못 하고 있다. 방치되고 낙후된 지역으로 남아 있어 전면 폐지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도는 경포·낙산 도립공원 가운데 경포호와 낙산사 등 보전 가치가 큰 석호 및 문화재, 사구 등은 생태경관보전지역이나 습지보호구역 등으로 새로 지정할 방침이다.
강원도의 도립공원 전면 폐지와 재조정은 도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경부의 승인을 얻어야 최종 결정된다. 변정탁 도 공원관리계장은 “도립공원 지역이 자연환경과 자연보전지구 등으로 묶여 각종 개발이나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자유롭지 못해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면서 “체계적인 보전과 개발을 위해 전면 또는 일부 공원 지역 폐지를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