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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부처 업무보고]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숨기면 하반기부터 영업정지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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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회사 처벌 대폭 강화

올해 하반기부터 식품업체가 자체적으로 생산 제품을 검사해 품질을 확인한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왔는데도 이를 숨기면 1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가품질검사제도를 대폭 손질해 부적합 사실을 숨기거나 문제가 된 제품을 회수하지 않은 식품회사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1일 정부 업무보고에서 밝혔다. 지난해 동서식품은 대장균군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리얼을 다른 제품과 섞어 유통·판매했지만 과태료 300만원과 시정명령(개선요구)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임에도 벌칙 및 행정처분 기준이 약해 식품 당국 차원에서 추가로 처벌할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을 회수하지 않은 식품업체에 대해서도 현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위해 우려가 있는 불법 식품을 해외에서 들여와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업자들에 대해서도 지금보다는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올해 하반기 내에 불법 식품 유통 차단 시스템(e-로봇)을 이용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불법 식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발견하는 즉시 차단하기로 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1-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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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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