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회사 처벌 대폭 강화
올해 하반기부터 식품업체가 자체적으로 생산 제품을 검사해 품질을 확인한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왔는데도 이를 숨기면 1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위해 우려가 있는 불법 식품을 해외에서 들여와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업자들에 대해서도 지금보다는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올해 하반기 내에 불법 식품 유통 차단 시스템(e-로봇)을 이용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불법 식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발견하는 즉시 차단하기로 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1-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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