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급에 국민인재 경력채용제 도입
앞으로 공무원 인사관리와 보수체계가 성과 중심으로 개편되고, 성과 우수 공무원에겐 2계급 특별승진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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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개혁 |
평가체계뿐 아니라 임용과 보직 이동도 전문성 강화 중심으로 개편, 운영된다. 모든 직급에 국민인재 경력채용제도를 도입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최고 전문가를 스카우트하기 위해 채용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5년 임기 제한도 없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경력채용 확대로 2017년까지 공개 채용과 경력직 채용의 비율을 5대5로 조정할 참이다.
민간 전문가의 공직 유입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행정고시 순혈주의를 타파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수치만 앞세운 공직 개방은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최무현 상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실제 경력을 필요로 하는 공직 분야는 대외협력 등과 같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무늬만 개방형이 아닌 실질적인 개방이 되기 위해선 민간 전문가를 필요한 분야에 적절히 투입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퇴직공직자 재취업 기준을 명확히 정립해 공직에서 얻은 전문성을 활용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유연하게 운영하고, 환경·안전 등 전문성이 필요한 직무는 전문직위로 지정해 4년(직군은 8년) 동안 보직을 이동할 수 없도록 해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을 제외하고 연금 삭감에 따른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한 방안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원유빈 인턴기자 jwyb12@seoul.co.kr
2015-01-22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