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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국 최초 탄소산업 육성 조례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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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가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탄소산업 관련 기업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탄소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북도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다.

 도는 이를 위해 최근 도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연구기관, 전문가, 관련기업, 도의회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도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탄소산업 지원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탄소산업 육성 조례는 다음 달 조례안을 확정하고 오는 3월 입법예고를 거쳐 4월 도의회에 상정될 계획이다. 도는 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복안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탄소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탄소산업 발전위원회 구성 ▲전북도와 시·군이 출연한 연구기관 지원 ▲탄소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탄소기술 개발 및 상용화 지원 ▲탄소소재 부품 신뢰성 평가·인증 지원 등이다.

 도 관계자는 “탄소산업 육성 조례를 제정해 탄소산업을 100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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