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직자 첫 취업 심사
육군 대령을 거친 퇴직 공무원 A씨는 ㈜태영인더스트리에서 상근고문으로 1년씩이나 근무하다가 정부로부터 해임요구 대상에 올랐다. 국무총리실 파견 근무 때 맡은 업무와 현재 업무 사이에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한 결과다. 다른 곳에 일자리를 얻기도 어렵게 됐다. 미리 정부 취업심사를 받지 않은 데 따른 과태료 최고 1000만원 부과도 통보됐다.심사의 공정성·투명성 확보와 국민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결과를 윤리위 홈페이지(www.gpec.go.kr)에 공개하고 있다.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 유착의 고리를 미리 막고 사기업체 등에 취업한 뒤 퇴직 전 근무한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배제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가다듬는 데 목적을 둔다. 해당 업체가 해당자 해임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거나 고발조치를 취한다. 퇴직 공무원에겐 별도로 1년 이하의 징역형이라는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못 박았다.
이번 심사에서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이사 B씨는 삼성생명보험㈜ 상근고문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으로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 국장을 지낸 C씨는 드림라인㈜ 감사, 방위사업청 정보담당관실에서 일했던 공군 중령 D씨는 ㈜한화매니저, 조달청 국유재산관리과장을 거친 E씨는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전무로 옮기려다 퇴짜를 맞았다.
지난해 심사에선 260건 중 51건에 대해 취업제한 결정이 나왔다. 재산등록 대상이었던 퇴직 공직자는 2년 사이에 취업을 희망할 땐 당시 소속됐던 기관의 장에게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윤리위는 대통령 위촉을 받은 법관, 학자 등 외부인사 7명과 행정자치부 차관 등 정부 공무원 4명으로 이뤄졌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5-01-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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