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018년 건보 보장강화 계획
앞으로 위밴드술 등 병적인 고도비만 환자가 받는 수술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이른바 ‘언청이’라 불리는 아동의 구순구개열 수술과 치아교정 치료에도 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3일 오후 서울 마포구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장옥주(오른쪽) 보건복지부 차관이 심의위원들에게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과 관련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
정부는 우선 임신·출산 지원을 대폭 확대해 산모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로 했다. 초음파 검사, 출산 시 상급병실 이용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제왕절개 본인 부담을 5~10%로 경감할 계획이다. 아울러 출산을 앞둔 모든 산모에게 지급하는 ‘고운맘 카드’(50만원) 이용 대상과 기간을 확대해 출산한 뒤에도 영·유아 예방접종과 진료 등에 사용하도록 내년 중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고위험 임산부에게는 지원을 더욱 강화해 입원 본인 부담을 10%로 낮추고, 올해 안에 임신성 당뇨 진단 검사·관리에 들어가는 소모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산모에게는 70만원 상당의 고운맘 카드를 지급하기로 했다. 난임 시술에도 2017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아울러 선천성 기형을 갖고 태어난 신생아에 대한 의료지원도 강화해 언어치료, 치아교정치료에 2018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 청소년 충치예방을 위해 치아홈메우기 본인 부담을 2017년에 완화하고 2018년에는 우선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이른바 ‘레진 충치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30~60% 수준인 외래 정신치료의 본인 부담금도 20%로 경감하고, 식이조절·운동으로는 치료가 어려운 병적인 고도비만 환자의 수술 치료에도 2018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위밴드술, 위소매절제술, 루와이위우회술 등이 건강보험 적용 검토 대상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 2018년까지 매년 평균 3500억원의 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연간 보험료율을 0.9% 포인트 올려야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동욱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추가보험료 인상 없이 올해 보장성 강화는 가능하며, 2016~2018년도에 필요한 재정은 지출 효율화와 보험료 수입을 함께 검토해 중장기 재정수지 등을 고려하며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2-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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