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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급 팀장 업무추진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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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부서장 아니라 위법” 지적…市 “사실상 부서장 역할” 의견 전달

서울시 본청 팀장 710여명에게 매달 지급된 직책급 업무추진비(업추비)에 대해 감사원 감사에서 위법 우려가 제기돼 새해부터 지급이 중단됐다. 하지만 시는 팀장이 통상 4~10명의 팀원을 관리하는 만큼 업추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4일 “본청 소속 5급 팀장에게 매월 지급해 온 직책급 업추비 10만원의 지급을 지난달부터 잠정 중단했다”며 “시를 감사 중인 감사원이 현행 규정상 5급 팀장은 직책급 업추비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5급 직책급 업추비는 기관장 또는 부서장을 맡은 5급 공무원에게 지급된다. 하지만 감사원은 시 본청의 5급 팀장은 직제상 부서장이나 기관장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시 본청 5급 공무원은 ‘계장’직을 맡아 부서장으로 분류됐지만 1998년 계장제가 폐지돼 팀장이 되고부터 직제상 부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는 계장제 폐지 이후에도 조례에 근거를 마련해 계속 직책급 업추비를 지급해 왔지만, 이번 감사에서 감사원은 법령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시의 5급 직책급 업추비 예산은 연간 8억 5000만원 정도다.

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과장이 30명에 가까운 구성원을 모두 관리하기 어려워 팀장이 사실상 부서장 역할을 하고 있고 조례에 지급 근거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시는 직책급 업추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감사원에 전달했지만, 감사원은 아직 최종 판단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5-02-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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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