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법안심사소위 본격 심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을 넣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심의를 시작했다. 그동안 수많은 시도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 도입이 이번에는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여야 모두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고 있어 보건복지부의 바람대로 통과를 낙관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담배업계는 경고그림을 도입하더라도 1년 8개월의 유예기간을 둘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복지위 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은 “담뱃값 인상 후 판매량이 30~40%나 떨어져 타격을 입은 소매상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고, 편의점 등에서 혐오 그림에 무차별로 노출되는 청소년의 정서적 문제도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도 “의견이 너무 분분해 이해관계자들을 모아 담배 경고그림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듣고 신중한 결정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담배 경고그림 도입이 이번에도 불발되면 정부는 건강보다 증세를 위해 담뱃값을 인상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국회의 경고그림 논의에 맞춰 담배 관련 단체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9일에는 경고그림 도입에 찬성하는 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토론회를 열고, 반대하는 한국담배소비자협회가 의견서를 내는 등 동시 여론전에 나섰다.
흡연 경고그림 도입에 찬성하는 쪽은 2001년 세계 최초로 담배에 경고그림을 도입한 캐나다의 사례를 예로 든다. 2000년 24%이던 캐나다의 흡연율은 경고그림을 도입한 후 2001년 22%, 2006년 18%로 감소했다.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은 “경고그림의 효과는 이미 각종 연구 결과로 입증됐으며, 효과가 없었다면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같은 데이터를 놓고도 담배업계 등 흡연 경고그림 도입에 반대하는 쪽은 달리 해석한다. 같은 기간 한국의 흡연율도 2001년 30%에서 2006년 23%로 급감했다는 것이다. 한국의 흡연율 급감은 지속적인 금연구역 확대, TV 금연 광고 등 정부의 적극적인 금연 홍보 정책의 결과이기 때문에 경고그림 도입만으로 흡연율이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얘기다. 담배업계 관계자는 “오히려 싱가포르는 경고그림 도입 후 흡연율이 0.1%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2-11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