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기준 최저 생계비의 150% → 185%이하로 완화… 이르면 7월부터 적용
이르면 7월부터 월 소득이 최대 309만원인 4인 가구도 사건·사고로 생계유지가 곤란할 정도의 위기상황에 빠졌을 때 정부로부터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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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생계지원을 받으려면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196만원 이하여야 한다. 월 소득이 196만원보다 많고 245만원 이하이면 의료·주거·교육 지원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월 소득 309만원 이하인 4인가구도 의료·주거·교육 지원은 물론 생계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금융재산 기준은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개정안에는 채권자가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수급 계좌의 예금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해 생계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생계형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빨리 발굴할 수 있도록 위기 사유의 기준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수도·가스 등의 공급이 일정기간 이상 중단되거나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등을 일정기간 이상 내지 못하면 잠재적 생계형 위기 상황으로 판단한다.
긴급지원 대상자를 발견,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의료기관 종사자, 교원, 복지위원, 공무원 등만 발굴·신고 의무를 지었으나 앞으로는 이장, 통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농협 조합 및 중앙회 직원, 우체국 직원이 추가된다. 앞서 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이 종료되고서 2년이 지나도 같은 사유로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3-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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