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부당 사례 41건 적발
감사원은 지난해 5월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등을 감사한 결과 부당 사례 41건을 적발해 67건의 감사 결과를 시행했다고 9일 밝혔다. 모 소프트웨어 업체 대표 A씨는 2013년 NIPA와 ‘융합 소프트웨어 상용화 프로젝트’ 연구협약을 맺고 2억 7000만원을 지원받은 뒤 구입하지도 않은 장비를 산 것처럼 보고서를 제출했다.
과제 책임자인 같은 업체의 상무 B씨는 연구 성과가 없자 본인의 박사학위 논문을 표절해 연구 결과로 제출하기도 했다. NIPA는 현장 감독이나 최종보고서도 확인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A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NIPA 관련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또 NIPA 산하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는 2011년부터 374억원의 정부출연금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협약을 맺고 ‘비욘드 스마트TV 기술개발’을 추진했으나, ETRI의 과제 책임자인 C씨가 협약과 무관한 특허 31건을 해당 과제의 성과인 것처럼 꾸며 허위로 결과를 제출했는데도 이를 그대로 인정했다. 미래부는 C씨의 연구 성과를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하기까지 했다.
아울러 정보화진흥원(NIA) 직원 D씨, E씨는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식으로 NIPA가 감독하는 업체들로부터 8억 4000만여원을 챙긴 뒤 이를 지인들과 나눠 가졌다. D씨는 한 업체 사장으로부터 쇼핑백에 담은 현금 7000만원을 룸살롱에서 전달받기도 했다. 감사원은 두 직원의 파면을 요구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03-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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