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시험성적서 확인 없이 납품받아”
군 당국이 수상함 구조함 통영함에 이어 소해함(기뢰제거함·700t급) 3척을 새로 도입하는 과정에서도 부실 장비 납품 때문에 전력화에 차질이 생겼다. 특히 방위사업청이 시험성적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장비를 납품받는 등 허술하게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 방산 비리 가능성도 제기된다.방사청 관계자는 “기뢰 제거에 필수적인 소해장비 2종(기계식, 복합식)도 지난해 2월 장비 납품 전 시험성적서를 제출받아 성능을 확인해야 했지만 담당자인 대위가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장비를 인수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한달이 지난 뒤에야 납품업체로부터 시험성적서를 제출받아 확인 작업을 했고 계약 조건인 미국 군사표준과 다르게 시험한 시험성적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선체고정음탐기와 예인음탐기의 계약 금액은 647억원, 소해장비 2종의 계약 금액은 714억원으로 모두 1361억원에 달한다. 방사청은 이 같은 내용의 자체 점검 결과 자료를 감사원에 제공했다. 감사원은 지난달부터 감사에 착수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소해함 전력화 시기는 올해 8월부터 2019년까지이지만 성능이 보장되는 장비를 확보할 때까지는 전력화가 1~3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5-03-21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