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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국인 결핵환자 10년새 8배↑… 비자 신청때 건강진단서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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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확진 땐 완치 전까지 입국 못해

앞으로 국내에 3개월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비자발급 단계에서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결핵 판정을 받았다면 완치 전까지 비자 발급이 제한돼 입국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23일 외국인 결핵환자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자 중국, 베트남 등 결핵 고위험 18개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건강진단서 발급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3개월 이상 장기 체류 비자를 신청한 외국인에게만 건강진단서를 받는다.

국내 입국한 외국인 결핵환자는 신고된 사람만 2013년에 1737명이었다. 10년 전인 2003년(228명)에 비해 8배 증가했다.

주로 유학생, 취업목적 입국자 등 사회활동이 활발한 젊은 층이 많아 전염되기 쉽다. 또 일반 약으로는 치료가 어려운 다제내성 결핵 환자 비율(6%)이 국내 결핵환자보다 2배 정도 높아 한번 감염되면 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은 결핵 고위험국의 외국인이 3~6개월 이상 장기체류를 신청하면 비자발급 단계에서 결핵 검진결과를 확인하는 제도를 한국보다 먼저 시행 중이다. 매년 4만명의 결핵 환자가 발생하고 결핵 발생률이 10만명당 97명인 우리나라도 이 국가들에 장기 체류 비자를 신청할 때 건강진단서를 내야 한다. 우리나라는 한해 평균 2300명이 결핵으로 사망하고 있다.

복지부는 “국내 체류 중 결핵에 걸린 외국인 결핵환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결핵치료를 받게 하되 치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한 외국인은 ‘결핵 집중 관리 대상자’로 분류해 체류기간 연장 제한, 재입국 제한, 출국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출국 조치를 해도 일단 전염력이 소실될 때까지는 치료할 방침이다. 결핵 집중 관리 대상자가 재입국을 원하면 단기·장기 체류 구분 없이 건강진단서를 무조건 제출해야 한다. 진단서 확인 결과 결핵이 완치돼야 입국할 수 있다.

다제내성 결핵 등 난치성 결핵을 치료하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 환자도 받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외국인 결핵 환자 134명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를 한 결과 28%가 결핵 치료 목적으로 입국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3-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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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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