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불편… 법에 따라 엄정 대처
시는 앞으로 청사를 점거하는 경우 청원경찰을 통해 제지를 가하고, 구두와 문서를 통해 2~3차례 자진 퇴거 요청을 할 계획이다. 만약 농성자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경찰의 협조를 받아 강제 퇴거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장과의 주말데이트와 시민발언대 등 대화창구를 확대하고, 청사 앞 1인 시위자들에게는 햇빛가리개용 파라솔을 설치하는 등 소통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서울시의 엄정 대처 방침이 소통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한다. 시청사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공공시설물에서 시민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원천차단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엄정 대처에 앞서 점거농성을 할 수밖에 없는 시민들의 상황에 대한 인식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 로비 한쪽을 농성장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방법도 있을 것인데 그냥 막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