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유연화 vs 고용 안정성’ 4인 대표자 회의 마라톤협상
진통을 겪고 있는 노사정의 노동시장 구조 개편 논의에서 가장 첨예한 쟁점은 ‘해고 요건 가이드라인 제정’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다. 정부와 경영계는 정규직 과보호론을 내세우며 고용 유연화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해고 기준이 완화되면 고용 안정성이 낮아진다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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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은 현행법상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간주되는 요건에 대해서는 노조나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와 경영계는 요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자는 입장이다. 취업규칙 변경 시 일관된 규정이 없어 노사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도입 등에 따라 근로조건을 합리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노동계는 사용자가 임의로 노동자를 전환배치 하거나 근로조건을 바꾸는 데 악용될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와는 관계없는 내용이라며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두 가지 사안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제시한 5대 수용 불가 사항에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노사정 간 협상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쟁점으로 꼽힌다.
한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2일 오후 노사정 4인 대표자 회의를 재개해 밤늦게까지 마라톤협상을 이어 갔다. 노사정이 당초 약속한 3월 내 합의 시한을 넘긴 만큼 이번 주 중에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4-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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