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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발전과 지방의원 의정역량 강화방안 토론회’가 지난 6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사진 서울시의회 제공 |
김의원은 또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한나라당 대표로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하여 지방의회 정책보좌관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고, 안전행정부 유정복 전 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정책보좌관 도입의 불가피성을 밝힌 사례를 소개하면서, “정책적 차원에서 지방의회 정책보좌관제도 도입이 생산적이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여러 차례 공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과 행정자치부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정책보좌관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명분에 대해 구체적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지방의회 의원의 자질론 비판에 대해 제8대 서울시의회의 경우, 의원 조례발의건수가 609건인 반면에 시장발의건수는 298건에 불과하고, 재정 부담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정책보좌관을 채용하더라도 서울시 예산이 부담하는 비율은 단 0.013%에 불과한 반면에, 정책보좌관을 통한 의정활동의 전문화와 시민참여 폭 확대, 집행부에 대한 생산적 견제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비용대비 효과가 더 높다고 밝혔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기우 교수는 마무리 발언에서 “국회와 정부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보좌관 제도 도입에 대해 협의와 협상을 진행해 달라. 만약 국회와 정부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지방의회가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넘겨라. 분가(分家)한 가정이 남편과 아내가 가사(家事)를 어떻게 나눌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권한을 어떻게 조정할 지는 스스로 결정하는 법이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