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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손주돌봄수당’ 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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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광주·서울 등 양육 부담 완화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조부모의 손주돌봄을 노동가치로 인정하려는 취지로 일부 지자체가 시행 중인 ‘손주돌봄수당’이 확대되고 있다.

경남도는 14일 지난해 하반기 도입한 손주돌봄수당 지원대상을 올해 크게 늘렸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24개월 이상 35개월 이하 아이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월 20만원씩을 지원했다. 다만 한 자녀이거나 어린이집 이용 가구는 제외했는데, 새해에는 이러한 제한 조건을 없앴다.

경남도에 앞서 광주시는 2011년, 서울시는 2023년 9월 손주돌봄 수당을 도입했다. 지난해 광주시는 소득기준을 상향(150% 이하)했고 돌봄수당도 종일 돌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했다. 올해는 사업을 확대하고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을 협의하고 있다. ‘사촌 이내 친인척 조력자’까지 돌봄수당 대상에 포함했던 서울시는 돌봄활동시간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 지난해 13개 시군에서 시행했던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올해 21개 시군으로 확대했다. 여기에 최근 들어서 부산 동구는 손주돌봄수당 지급 근거(조례)를 마련했고, 울산시는 예산 편성을 마치고 사업 시행을 준비 중이다.

복지부는 경남도 등 손주돌봄수당 사업과 관련해 시범사업 형태로 승인했다. 각 지자체는 정식 사회보장제도로 채택될 수 있도록 올해 사업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창원 이창언 기자
2025-01-1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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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