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재정 조기집행률 40.2% 불과… 행자부 “목표액 대비 1.8%P 부족”
8일 행자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재정조기집행률은 40.2%였다. 지방재정 156조 4591억원 가운데 56.5%(광역 58%, 기초 55%)인 88조 5147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하도록 하는 게 당초 목표다. 하지만 3월까지의 실적은 목표액에 비해 1.8% 포인트(1조 6338억원) 못 미친다. 집행률이 가장 높은 곳은 대전(50.1%)과 부산(49.8%)이었다. 집행률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33.6%)과 전북(34.8), 전남(34.2%) 등이었다.
행자부는 재정조기집행의 장점을 강조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해 11월 조사에서 상반기에 58%를 조기집행하면 균등집행(50%)에 비해 경제성장률이 연간 0.23% 포인트 상승한다고 밝힌 바 있다. 관행적으로 하반기에 집행해서 생기는 현상, 예를 들면 ‘연말 보도블록 공사’ 같은 행태를 막는 데도 재정조기집행이 효과가 있다는 게 행자부 입장이다. 지방재정에서 원래 항목과 달리 쓰거나 집행을 하지 못하는 이용·불용 비율이 전체 재정대비 2008년 19.6%에서 2013년에는 12.9%로 줄었다.
재정조기집행은 경기 변동 보완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상반기 재정집행을 독려하는 정책을 말한다. 그전에도 없던 건 아니었지만 세계 금융위기에 총력 대응해야 했던 2009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009년과 2010년 조기집행률은 106%를 기록했다. 당시 지자체에선 재정조기집행을 위해 11조원이나 되는 일시차입금을 빌렸다. 이를 위한 이자만 474억원이었다. 중앙정부는 그중 218억원을 보전해 줬다.
최두선 행자부 재정관리과장은 “당시에 빚을 많이 낸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줄 정도로 재정조기집행을 독려했던 것은 세계 금융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지금은 그보다는 균형집행이라는 측면이 더 크다”고 말했다. 특히 행자부에선 2015년도 예산부터 출납폐쇄기한이 단축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최 과장은 “출납폐쇄기한 변경은 1963년 지방재정법 제정 이후 처음”이라고 말했다.
출납폐쇄기한이란 지자체 예산출납을 끝내는 기한을 뜻한다. 기존 지방재정법에서는 출납폐쇄기한이 다음해 2월 말이었지만 지난해 5월 법 개정에 따라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인 12월 31일로 바뀌었다. 다시 말해, 과거엔 올해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해도 내년 2월까지는 여유 시간이 있었지만 이젠 상황이 달라졌다. 결산서 작성 시한도 ‘5월 19일’에서 ‘3월 중’으로 앞당겨졌다. 지자체로선 제도 변화에 따른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재정조기집행이 불가피한 셈이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5-04-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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