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미경 위원장 |
앞서 지난 2월 서울시는 매매 6~9억원 미만(0.5% 이하)과 임차 3~6억원 미만(0.4% 이하) 구간을 신설하는 국토부 권고안을 그대로 반영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했다.
김미경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을 처리하면서 “이번 국토교통부 권고안이 반값 중개수수료안이라 일컬어졌지만 진정 반값 중개수수료였는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섣불리 홍보한 국토교통부에게 무엇보다 아쉽다”면서 “실상 신설된 매매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구간과 임대차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구간의 요율이 각각 ‘0.9% 이하 협의’ 요율이 0.5%로 ‘0.8% 이하 협의’ 요율이 0.4%로 상한요율이 조정되어 이를 반값에 가깝다는 의미로 말하였지만, 이 구간의 거래량은 서울시에서는 전체 주택 거래의 10% 내외이며, 그 마저도 협의 요율이 이미 0.4%부터 0.6% 사이에서 대부분(약 80% 내외)이 거래되고 있었으며, 그 외 주택가격 구간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화도 주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전체 소비자가 받게 될 중개수수료는 반값과는 거리가 있는 규정이었던 것이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