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 지하화’ 염원 뜨겁다… 서명자 10만명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시의회, 호텔부지 매각 또다시 부결… 고양 “킨텍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태백산맥의 지붕’ 올라 힐링… 이제는 ‘K웰니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英 홀린 ‘정선 아리아라리’… 세계로 뻗는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 주택 중개수수료 ‘무늬만 인하’…시의회, 원안대로 결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김미경 위원장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 김미경)는 10일 주택 중개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국토교통부 권고)대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서울시는 매매 6~9억원 미만(0.5% 이하)과 임차 3~6억원 미만(0.4% 이하) 구간을 신설하는 국토부 권고안을 그대로 반영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했다.

김미경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을 처리하면서 “이번 국토교통부 권고안이 반값 중개수수료안이라 일컬어졌지만 진정 반값 중개수수료였는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섣불리 홍보한 국토교통부에게 무엇보다 아쉽다”면서 “실상 신설된 매매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구간과 임대차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구간의 요율이 각각 ‘0.9% 이하 협의’ 요율이 0.5%로 ‘0.8% 이하 협의’ 요율이 0.4%로 상한요율이 조정되어 이를 반값에 가깝다는 의미로 말하였지만, 이 구간의 거래량은 서울시에서는 전체 주택 거래의 10% 내외이며, 그 마저도 협의 요율이 이미 0.4%부터 0.6% 사이에서 대부분(약 80% 내외)이 거래되고 있었으며, 그 외 주택가격 구간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화도 주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전체 소비자가 받게 될 중개수수료는 반값과는 거리가 있는 규정이었던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김미경 위원장은 이번 결정과 같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어느 한쪽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합당한 의사결정이라 할 수 없기에 이해관계자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내린 결과임을 재삼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