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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락철 무등록 여행사 기승… 소비자·정상 업체 피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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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조직으로 운영돼 실태 파악 안돼

봄 행락철 관광특수를 맞은 가운데 무등록 여행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6일 부산지방경찰청과 한국여행업협회 등에 따르면 부산의 경우 1200여개의 여행사가 등록돼 있지만 이보다 훨씬 많은 무등록 여행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무등록 여행사는 점조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실태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실제로 부산시는 무등록 여행사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 시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에서 무등록 여행사에 대한 단속 지침도 없었고 또 여행사 등록은 일선 구·군의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별도의 현황파악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들 무등록 업체들은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블로그, 카페 등을 개설한 다음, 주로 어린이와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단체여행을 주선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등록 여행업체로 인한 가장 큰 문제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안전문제가 있는 데다 여행자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또 무등록 업체들 때문에 정상적으로 허가받은 업체들까지 영업에 타격을 입고, 업체들은 이를 만회하려고 소비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는 점이다.

부산지역 한 여행사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한 1인 여행사 등 무등록 업체들이 난립하면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여행사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단속을 통해 추락하는 관광 한국의 이미지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무등록 여행사가 기승을 부리는 데는 단체여행을 준비하는 학교 등이 상품성보다 가격에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허성란 동아대 국제관광학과 교수는 “여행사 설립 조건을 더욱 까다롭게 하는 등 등록을 위한 법적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들도 여행사나 관광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업체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게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무등록 여행사에 대한 단속을 벌여 모 여행사 대표 이모(38)씨 등 11명을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이날 입건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도 지난달 30일 무등록 여행 알선업자와 무등록 숙박시설 운영자, 무자격 가이드 등 20명을 관광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부산 오성택 기자 fivestar@seoul.co.kr
2015-04-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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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