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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음주운전·폭행 공무원 엄중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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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음주운전이나 폭행 등 개인적으로 물의를 빚은 공무원을 엄중히 처벌하기로 하는 등 직원들의 ‘품위 유지’ 강화에 나섰다.

서울시는 소속 공무원이 음주운전과 상해, 폭행 등으로 검찰과 경찰로부터 범죄 사실이 통보되는 일을 줄이기 위해 ‘검경통보비위 50% 줄이기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검찰이나 경찰에서 통보된 비위(非違)는 총 130건으로 이 중 82%인 107건이 술을 마신 뒤에 일어났다. 또 최근 15년간 공무원 비위 재발 실태를 분석한 결과 검경통보 비위로 징계 등을 받은 공무원 1천224명 중 22.7%(278명)가 두 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에 따라 검경에서 비위가 통보될 경우 그동안 정상참작을 통해 훈계나 내부종결 하는 등 비교적 관대하게 처리했던 것에서 벗어나 엄중히 처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폭행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엄격히 판단하고 만취 상태였다는 변명도 될 수 있는 한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성범죄 등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 범죄는 개인적인 문제라 하더라도 비위사실이 통보되는 단계부터 직무에서 배제하고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은 범죄처분결과가 통보되기 전이라도 즉시 조치할 방침이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공무원 신분이 드러나지 않아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자체 조사도 강화한다. 특히 경찰청과 함께 1년에 두 차례 복무감사를 해 음주운전을 하고도 신분을 숨긴 공무원을 가려내 조치할 계획이다.

처벌 외에도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힐링센터 ‘쉼표’에 음주 관련 잘못이나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저지른 직원들을 위한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밖에 단순 교통사고라도 형사 처벌 외에 공무원 징계기준에 따라 조치된다는 사실 등을 내부적으로 공지해 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음주 중심의 회식 문화도 개선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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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