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모위’ 10개 지원대책 의결
이에 따라 세월호 희생자 가구에 4인 기준으로 259만원의 생활지원금을 한 차례 지급하기로 했다. 세월호에 탑승했다가 구조된 피해자 가구에는 절반에 해당하는 129만 5000원을 지급한다.
또 구조된 피해자 당사자나 희생자의 직계가족에게는 세월호 참사로 인한 각종 질병이나 후유증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지원금을 내년 3월 28일까지 지급한다. 지난해 5월 문을 연 경기 안산트라우마센터에서는 피해자와 가족 등을 대상으로 심리 치료 등을 제공한다. 2017년 3월까지 단원고 교육 정상화를 위한 지원 활동도 한다.
추모위 관계자는 “1, 2차 회의를 통해 총 18개 방안을 확정함으로써 지원에 관한 기본 틀을 마련했고, 이를 통해 관할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별로 세부 조사 및 추가 방안 등을 검토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구조된 생존자 1명이 지난 20일 해양수산부 산하 ‘세월호 배상 및 보상 지원단’에 배·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진단서와 함께 처음 제출했다. 신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개되지 않았다. 같은 날 희생자 유족의 신청서 1건도 우편으로 접수돼 인적 피해에 대한 배·보상금 신청은 희생자 3건, 생존자 1건 등 총 4건이 됐다. 배·보상금 지급을 위한 첫 심의위원회는 다음달 15일 열린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04-23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