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징계위, 민간인이 절반 참여
최근 강남 접객업소 성매매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직원 2명에 대해선 이 같은 규칙을 처음 적용해 징계위를 열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징계위원 7명 가운데 4명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민간위원의 자격 요건은 10년 이상 법조계 경력자, 법학이나 행정학 부교수 이상 교직원, 인사나 감사 업무 경력자 등이다.
감사원은 또 감사관의 자격 요건도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신규 직원이 2개월 정도의 교육만 받으면 감사 업무를 시작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 동안 교육 훈련을 받고 역량 평가를 통과해야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04-30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