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재건축 매주 승인… 중계주공4·상계마들대림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세계로 가는 창업기업”…관악구, 다음달 ‘관악S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광진, 소상공인 자금난에 488억 융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동 고립 청년 지원’ 우수사례 수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감사원 ‘제 식구 감싸기’ 사전 차단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내부 징계위, 민간인이 절반 참여

감사원은 29일 혁신위원회를 열고 내부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는 징계위원회에 민간인이 절반 이상 참여하는 징계 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직사회를 감사하는 감사원이 내부 직원에 대한 징계 과정에서 오히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논란이 나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강남 접객업소 성매매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직원 2명에 대해선 이 같은 규칙을 처음 적용해 징계위를 열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징계위원 7명 가운데 4명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민간위원의 자격 요건은 10년 이상 법조계 경력자, 법학이나 행정학 부교수 이상 교직원, 인사나 감사 업무 경력자 등이다.

감사원은 또 감사관의 자격 요건도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신규 직원이 2개월 정도의 교육만 받으면 감사 업무를 시작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 동안 교육 훈련을 받고 역량 평가를 통과해야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04-30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서울 신중앙시장, 내년 혁신 디자인 입고 ‘환골탈태

오세훈 “시장 매출 2~3배 뛸 계기”

밀린 세금 받으러 갔다 눈물 닦아줘… 영등포 ‘온기

조유진 구청장, 밀착형 복지 강화

즉시 묻고 바로 푼다… 성북 ‘찾아가는 구청장실’

이승로 구청장, 릴레이 현장 소통

용산구, 구청장이 직접 챙기는 ‘정비사업 통합공정

갈등관리조정관 연계해 조정·중재 지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