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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징계위, 민간인이 절반 참여

감사원은 29일 혁신위원회를 열고 내부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는 징계위원회에 민간인이 절반 이상 참여하는 징계 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직사회를 감사하는 감사원이 내부 직원에 대한 징계 과정에서 오히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논란이 나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강남 접객업소 성매매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직원 2명에 대해선 이 같은 규칙을 처음 적용해 징계위를 열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징계위원 7명 가운데 4명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민간위원의 자격 요건은 10년 이상 법조계 경력자, 법학이나 행정학 부교수 이상 교직원, 인사나 감사 업무 경력자 등이다.

감사원은 또 감사관의 자격 요건도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신규 직원이 2개월 정도의 교육만 받으면 감사 업무를 시작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 동안 교육 훈련을 받고 역량 평가를 통과해야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04-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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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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