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금지법 시행령 제정
정부는 3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차관회의를 열어 ‘2015년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올해 신규 과제로 25개를 추가로 선정했다.
이 가운데 대표적 과제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 부패 관행 근절’이다. 부정부패를 근절하는 방안으로 부정청탁 금지법 시행령을 제정해 금품 수수 기준과 신고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공직자 행동 매뉴얼 지침을 제작해 전 행정기관에 배포하기로 했다. 또 부패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제를 도입해 제보자를 더 철저히 보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직자의 퇴직 사유를 금고형에서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등 성범죄 또는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또 ▲공공 분야 입찰 담합 행위 ▲친환경 위장제품 ▲다운계약서 작성 관행 ▲하도급 분야 불공정 거래 관행 등을 근절할 방침이다.
정부는 새로 선정한 25대 과제를 포함해 100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공공부문 개혁 25개, 법질서 확립 30개,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구현 39개, 국민 안전 확보 6개 등이다.
앞서 추 실장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각 부처가 제출한 과장급 이상 공무원의 최근 3개월간 출장 기록 가운데 일부에서 악성 사례가 발견됐다”면서 지속적으로 공직기강 확립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추 실장은 또 세월호 피해 가족 등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안 폐기 요구에 대해 “이번 수정안을 통해 세월호 피해자 가족 등의 입장을 전향적으로 수용하려고 노력했다”며 “앞으로 시행령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대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05-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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