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50%’ 어떻게 나왔나
“공무원연금만 그냥 깎으려고 하는 논의기구를 만들어 놓고 들어오라 해 놓고 속인 거잖아요, 저희를 지금.… 저희의 참석 조건으로 만들어 놓은 부분을 첫 회의 때 논의 절대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김성광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처장)“제가 그렇게 얘기 안 했지요.”(김현숙 새누리당 의원)
“아니, 지금 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아까 계속.”(김 처장)
“여기는 들어오는 문은 열려 있는데 나가는 문은 굉장히 어렵습니다.”(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같은 달 25일 2차 회의에서도 분과 위원들 간 평행선은 계속됐다. 김명환 한국노총 공무원연금특위 위원장이 “(모든)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측면과 더불어 공무원연금을 같이 논의해 나가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대타협기구에 들어왔다”고 주장하자 김 의원은 “합의된 것은 아니고, (공무원단체가) 그렇게 발표한 것은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소득대체율 50%’가 회의에 처음 나온 것은 지난 3월 12일 4차회의에서다.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연금개혁 3대 원칙과 함께 ‘소득대체율 50%’라는 수치를 처음 제시하자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은 김현숙 의원에게 “새누리당은 제출 안 하는 것이냐”고 압박했다.
국민연금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소득대체율 논의에 대한 부담감이 커 보였다. 이태한 인구정책실장은 “이렇게 간단치 않은 문제를, 어떻게 보면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해서는 현재 상당히 단순한 논리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더 작은 문제를 더 큰 문제 속에서 이렇게 같이 가려고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3월 12일 4차 회의)라며 조심스러워했다. 이에 김성주 의원은 “국민 노후보장을 책임진 복지부에서 자꾸 ‘국민연금 얘기하지 말고 공무원연금에 집중하자’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안 맞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결국 노후소득보장분과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논의를 실무기구로 넘겼지만,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청와대까지 거부감을 보이며 확산되고 있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 논란은 이때부터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특위 측 관계자는 “국민연금으로 논의가 확산되는 것에 대한 정부의 부담감이 컸다”고 말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5-05-05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